효성가 조욱래 DSDL 회장 세자녀, 세금 폭탄

2012.05.11 20:10:22 호수 0호

경영권 편법 승계…“증여세 254억원 내라”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동생인 조욱래 DSDL 회장이 세 자녀가 254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 조 회장의 보유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과 관련해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5월과 6월에 걸쳐 조 회장의 장남 현강씨와 차남 현우씨, 장녀 윤경씨에게 각각 116억원, 89억원, 49억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했다. 발단은 조 회장이 2007년 12월 DSIV에 DSDL 주식 61만5793주(93.9%)를 넘겨준 것이었다.

부동산 임대업체인 DSIV는 현강·현우·윤경씨가 각각 45%, 35%, 20%씩 모두 100% 지분을 소유한 사실상 개인회사다. 결국 조 회장이 DSDL의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셈이었다. DSIV는 DSDL로부터 받은 주식을 480억원(1주당 7만7876원)으로 평가해 120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그러나 문제는 증여세였다.

국세청은 조 회장의 주식 증여로 세 자녀의 DSIV 지분가치가 총 348억원 증가했다고 판단했고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했다. 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완전포괄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세 자녀 반발…심판원은 “문제 없다”

국세청 측 관계자는 “현강씨 등이 주식 증여를 통해 DSIV보다 훨씬 큰 규모의 DSDL을 완전지배하는 등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다”며 “조 회장으로부터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유·무형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자녀는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재산의 소유권이 DSIV에 이전된 것으로 이미 법인세를 냈다”며 “주주 단계에서 증여세를 내라는 것은 이중과세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그러나 심판원은 최근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법인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와 거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며 “주식 증여로 인해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법인의 주주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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