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대성·김형태 당선자 "당규에 따라 조치"

2012.04.16 14:38:23 호수 0호

 

[일요시사=박대호 기자] "대학에서, 법적인 공방에서 결론이 날 것이고 그에 따라 당규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되는 것"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죽은 동생의 부인을 성폭행하려하고 논문표절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김형태·문대성 당선자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황영철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중요한 것은 팩트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문대성·김형태 당선자에 대해 당 내 윤리위 조사라든가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위원장도 입장을 내놨고, 거기에 토대해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사회적 관심이 있는 부분이어서 학교나 법조 쪽에서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주길 희망한다는 그런 입장"이라며 "법정공방과 학교 측의 입장이 정리되면 거기에 따라 당이 신속하고 확실한 입장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김형태·문대성 당선자에 대한 조치 여부는 전적으로 학계와 법조계의 판단 후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와 학계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낼지는 미지수다.

현재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한 제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김 당선자의 경우 법조계의 해석이 제수 성폭행 미수 여부가 아닌 명예훼손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문대성 당선자의 경우 대학 측이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국회의원 당선자를 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대학 운영의 상당 부문을 국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립대로서는 더욱 난감한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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