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윤 블리스 사장, 평창 노른자위땅 투기 눈총

2012.03.28 09:05:20 호수 0호

도 넘은 땅 욕심 “법이고 나발이고”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지난 2월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손녀인 장선윤 블리스 사장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일대 알짜배기 땅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의 일가족이 지난 2005년과 2006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인근 용산리 소재의 땅을 매입했다. 신 사장은 임야 6248㎡, 장녀 장선윤 블리스 사장과 장남 장재영씨는 임야와 전답 8560㎡를 사들여 총 1만4808㎡를 매입했다. 국토해양부가 고지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르면 매입 당시 2500원~3000원/㎡이던 지가는 지난해 2만3000원/㎡대로 10배 가량 올랐다.



해당 지역은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용평리조트와 알펜시아리조트가 위치한 곳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전이 시작된 2000년 이후 땅투기 바람이 불어 정부와 강원도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실제 농사지을 것 아니면 농지 소유 불가
현행 농지법 위반 관련해 당국 조사 착수

문제는 이들이 산 땅에 농지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면장에게서 자경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해당 농지의 등기상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벌가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했을 심산이 크다. 이는 현행 농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현재 평창군은 해당 지역에 대한 농지법 위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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