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연루된 김두우 ‘인과응보’

2012.02.27 12:08:11 호수 0호

유혹은 달콤했지만 죗값은 쓰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지난 22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1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골프채 1개 몰수?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등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또 수수한 금액이 크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전 수석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박씨로부터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대한 청탁 대가로 현금 1억1500만원과 150만원 상당의 드라이버 골프채 2개,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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