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세금 탈루 백태

2008.12.09 09:55:03 호수 0호

국세청도 놀랐다!

세정당국 눈 피해 신고액 허위기재
장인·장모 등 가족 차명계좌 동원


입시학원의 세금탈루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도 놀랐을 정도다. 국세청은 최근 지난 8월 실시한 제8차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에서 들통 난 학원들의 탈세 유형을 공개했다.

입시미술학원을 운영하는 A(54)씨는 교육청에는 18~36만원의 수강료를 받는다고 신고해놓고선 실제로는 2배에 가까운 50~65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초과 수강료는 현금으로 받아 세정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했다. 이 수강료를 처리하기 위해 장모와 장인, 처제 등 가족들의 차명계좌까지 총동원했다.

또 다른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B(51)씨는 수강생기록부를 아예 없애버려 15억원의 수강료를 소득에서 누락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 학원에서 수강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카드수수료만큼 할인해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이사의 현금수납분 집계표를 찾아내 누락된 수강료로 18억원 상당의 개인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 졌다.

편입교재 출판업과 학원을 겸업하고 있는 C(55)씨는 신규회원이 낸 교재료를 정상적으로 신고했지만 기존 회원에 공급하는 교재료 수입과 학원 수강생들이 내는 현금 수강료를 탈루했다. 이 금액은 모두 79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자녀 해외 유학과 해외에 부동산 매입, 해외여행 등에 사용했다.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D씨는 자신과 직원들의 개인 금융계좌를 통해 수강료를 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렸다. 물론 학원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 임시강좌를 만들고 수강료 가운데 교육청에 신고한 만큼은 신용카드로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세정 당국의 눈을 속인 것이다.

국세청은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거나 각종 증빙을 은닉·조작하는 경우는 금융추적조사는 물론 학부모 등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를 벌여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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