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기형 성기남’ 후배 성폭행 사건 전말

2012.02.06 15:04:13 호수 0호

마음이 고와야 성기(?)도 곧지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2년 전 서울대 대학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뒤늦게 학내에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가해자가 ‘성기기형’을 이유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판결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서울대판 도가니’ 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명 ‘기형 성기남’ 성폭행 사건. 그 기막힌 전말을 들여다봤다. 

서울대 대학원 후배 성폭행, 1심 3년6월→2심 무죄
“서울대판 도가니 사건, 3심을 공정하게 진행해라!”



“나는 너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

사건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취업했다가 대학원 공부를 하기 위해 부푼 꿈을 안고 모교 서울대로 돌아온 A(30·여)씨. 그러나 기대에 찼던 그의 학교생활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선배 이모(35)씨로 인해 잿빛으로 변했다.

A씨는 같은해 3월 이씨와 대학원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이씨는 A씨에게 ‘집에 들어가 차 한 잔만 달라’고 부탁했다.

선배가 곧 교수와도 같은 대학원 사회의 특성상 논문을 지도하는 선배의 독촉을 재차 거절하기 어려웠던 A씨는 이씨를 집에 들였다. 그리곤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보기보다 맛있는 후배


그 일이 있은 후 이씨는 수시로 학교 연구실 등에서 마주친 A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기 시작했다.

또 “나는 너에게 연구를 가르쳐 줬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 “내 아내는 아기에게 몰두해 있어 관계가 소원하니 네가 내 욕구를 풀어 달라” “너는 보기보다 맛있더라” “석사 때 유부녀와 관계를 했는데 그 유부녀가 신기한 체위를 많이 알고 있더라”는 등의 성희롱에 시달려야 했다.

이씨는 둘이 함께 출장을 가다가 모텔이 보이면 “저기 들어가자”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A씨가 재차 “부인과 딸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나 A씨는 이씨 때문에 어렵게 결정한 대학원 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나만 입 닫으면 없던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A씨가 프랑스 학회에 참가하기로 발표한 뒤 이씨가 일정을 중국 학회에서 프랑스 학회로 바꾸는 일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단둘이 프랑스에 가고 싶지 않았던 A씨는 대학원 동료들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연구주제가 맞지 않아 거절당했다.

이씨와 숙소까지 같은 곳에서 지낼 위기에 처한 A씨는 결국 지난 2010년 6월 이씨를 고소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과도 없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해 2차 피해까지 입힌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의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가볍게 술을 마신 후 갑작스럽게 당한 피해자가 범행 발생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범행 당시 일상적 사실들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해내기 어려운 점으로 미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지 3개월 뒤에 뒤늦게 고소한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면서도 별도의 숙박시설을 예약하지 않은 점과 이에 따라 결국 단둘이 학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몰리자 논문지도 선배를 고소하게 된 경위도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180도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방어에 나선 이씨측 변호인단이 이씨의 신체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선척적으로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삽입 시에는 한 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성기의 기형 때문에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삽입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가 그런 상황에 대해 언급이 없어 A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기가 휘어서 무죄?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성상) 성폭행을 당할 당시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단순히 옆방에 들릴 것을 우려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렇다면 아내와 딸이 있는 이씨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왔단 말이냐”고 반발하며 즉각 상고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학 내 인터넷 게시판에는 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은 “아내와 딸이 있는 남자가 성기 기형이라니 말이 되는가” “이러니 판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연석회의)도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서울대 대학원 성폭행 사건 재판을 즉각 속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유사한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 대법원은 3심을 공정하게 진행시키고, 사태를 방관한 학교당국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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