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일당 검거

2012.01.19 17:19:09 호수 0호

비밀 엘리베이터로 단골만 입장시켜

[일요시사=한종해기자] 특정 층에 멈추지 않도록 엘리베이터를 조작, 단속을 피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오산시 9층짜리 상가건물 5층(면적 396m²) 전체를 빌려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고래축제' 게임기로 위장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평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관리해 온 단골고객에게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게임결과물을 불법 환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비상계단 출입구를 폐쇄한 뒤 탑승자가 5층을 눌러도 멈추지 않도록 엘리베이터를 조작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8월1일에도 이 상가건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된 점 등으로 미뤄 건물 관리인 등이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현장을 급습, 이씨 등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178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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