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교사 중형

2012.01.19 17:21:34 호수 0호

18년 동안 이어진 친딸 '농락'

[일요시사=한종해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친딸(28)을 십여 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 A(5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4년 친딸이 10살이 되자 팬티만 입힌 채 체벌을 하면서 일주일에 1번씩 성추행하기 시작했다. 딸이 대학에 입학한 후엔 집 근처 모텔로 불러내 많게는 한 달에 8~9번씩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 A씨는 부인과 다른 자녀들도 이유 없이 폭행했다. 흉기로 부인의 허벅지를 찌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감경 요소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폭행·폭언이 잦은 자신에 대한 두려움에 딸이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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