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4호선 지하철 전동차에 같은날 두 번이나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노숙자 함모(66)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함씨는 19일 오전 삼각지역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컵에 불을 붙인 휴지를 집어넣고 전동차 안으로 밀어 넣었으나 컵이 승강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실패했고, 이후 한성대입구역에서도 다시 불붙인 신문지를 노약자석에 두는 수법으로 불을 내려 했지만 순찰 중이던 공익요원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간 등 전과 7범인 함씨는 경찰에 “서울역 등에서 노숙하다가 날씨가 추워져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다 교도소로 가고 싶은 마음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