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소송 모두 패소한 <조선일보>

2011.12.05 10:24:34 호수 0호

사필귀정?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 보도와 국회의원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지난달 30일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MBC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당시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2009년 5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는 특정임원이 이 사건에 연루됐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MBC는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한다”며 “보도 시에도 기사가 주는 전체적 인상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도 같은 날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 실명을 공개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두 의원이 국회대정부 질문과 방송토론 등을 통해 자사 임원들이 고 장자연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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