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고소한 강용석 의원

2011.11.18 19:05:52 호수 0호

웃자고 한말에 죽자고 달려드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지난 17일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 번에 먹으면 돼요”라고 말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 준다던가 지하철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311조에서는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집단 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된 바 있다고 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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