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업체 명단

2018.10.30 11:14:57 호수 1188호

월급 안주고 튄 사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를 선고받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들. 이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10곳은 어디일까?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임금체불사업체 명단을 연계해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을 제한한다.

평균 1억 육박

2018년 임금체불 사업주 2차 명단에서 임금체불 사업주는 모두 1151명에 이른다. 상습 체불기업 1곳당 평균 체불액도 올 들어 급격히 높아졌다. 

고용노동부가 처음 명단을 공개한 2015년 1차 공개 당시 기업 1곳당 체불액은 평균 7480만원이었으며 같은 해 2차 공개에서는 6975만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기업 1곳당 체불액은 1차 명단공개에서는 평균 9886만원, 2차는 8775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곳는 대구에 위치한 가야기독병원으로 체불액은 37억3116만9749원에 달했다. 가야기독병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올해 갑자기 순위권에 들어섰고 2015년 경매로 넘어갔다. 당시 3명의 임차인이 있었지만 모두 대항력이 없었다. 


한 기업정보 사이트에 등록돼있는 정보에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사업을 하는 기업이며 자본금은 25억110만원 매출액은 130억6763만원 사원수는 150명으로 나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사업주 강모씨에게 명단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에게 예고통지서를 3차례 이상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됐다.

두 번째는 신도건설, 체불액은 23억9570만4328원이다. 신도건설은 오래전부터 뒷말이 많았던 회사다. 하청업체를 시켜 현장서 자재를 빼돌린 뒤 대표이사 개인집을 지은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광범위하게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정부에 본사를 둔 신도건설은 2009년 4월3일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았다. 직원들에게도 상당액의 급여와 퇴직금이 체불돼있는 상태서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건물을 경민학원에 무상증여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계속해서 물의를 빚었다.

세 번째는 전주 시내버스 업체 중 하나인 신성여객, 체불액은 14억9995만5613원이다. 신성여객 한모 회장을 비롯한 3인의 임원은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 직원은 “신성여객은 지난 수년 간 경영악화를 핑계로 수시로 임금을 체불했고 이로 인해 빚어진 노사갈등은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큰 피해와 불편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성여객 임원들의 범죄가액은 1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네 번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아웃소싱 업체 코스모리치, 체불액은 12억7431만1652원이다. 이 회사 대표 이모씨는 지난 2012년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 단체로부터 ‘공로대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는 12억7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뒤 자취를 감췄다. 코스모리치 회사 대표번호는 유명 패스트푸드 점포 번호로 바뀌었다.

그 뒤로 전북 군산의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도영이 체불액 9억1724만5795원으로 뒤를 이었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해담은세상 7억6463만703원, 경북 구미의 백산중공업㈜ 5억9381만6806원, 경기 포천에 있는 ㈜정우텍스타일 5억8761만5694원, 경기 부천에 위치한 ㈜구룡물류 5억366만1414원, 경기 안산시의 하스㈜ 4억4890만7560원 순이다.

지역별로 살펴 보면 제주 지역이 4개 기업이 총 3억6900만원을 체불, 소재 기업의 1곳당 체불액수가 923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 90220만원, 부산·경상 80419만원의 순으로 높았다. 이어 서울 70685만원, 인천·경기 70453만원 등 수도권의 기업당 체불액도 적지 않게 집계됐다. 대전·충청 지역 기업당 체불액은 70295만원으로 비교적 낮았으며 강원 지역이 5068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사업주 1151명 블랙리스트에 올라
2회 이상 유죄 3000만원 이상 밀려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명 중 3명은 수도권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알바몬이 공개 명단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과 인천·경기가 각 359건(31.2%)로 전체 명단의 약 62%에 달했다. 이어 부산·경상 263건(22.8%), 광주·전라 및 대전·충청 각 78건(6.8%)의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업주 1151명이 체불한 총 금액은 무려 903억여원에 달했다. 2015년 1차 공개 이래 2018년 2차 공개시점까지 공개된 지역별 총 체불액수는 서울 지역이 275억89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인천·경기(267억5700만원), 3위는 부산·경상(221억4200만원)의 순이었다. 광주·전라(71억9200만원), 대전·충청(56억9000만원)도 적지 않은 체불액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폐업과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등 정부 정책도 임금체불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16.4% 오르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폐업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이처럼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임금체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검찰의 가벼운 처벌을 보다 무겁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당국이 악덕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임금체불을 하게 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의 임금체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영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더 늘린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위반 단속에만 몰두할 경우 경영난 악화와 체불임금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만을 강화하기보다는 노동법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경기활성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범정부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 정책 때문?

고용부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추가적인 감독이 이뤄진 데다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감독이 실시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법 위반 적발 업체수가 증가했다”면서도 “취약사업장 대상 감독임을 감안해 단속·처벌 위주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만큼 올해 하반기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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