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성관계 동영상 협박

2018.10.19 11:17:18 호수 118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헤어진 여자 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이광헌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전 여자 친구인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은 이거야. 네가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영상을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며 과거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이 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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