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아파트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절도) 등으로 김모(7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20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아파트 2층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안방에 있는 명품 가방 안에서 5만원권 현금 5750만원 등 약 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김씨는 범행 전날에도 다른 아파트의 5층과 6층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실패했다. 그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하다 20차례나 경찰에 체포돼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거주지는 강북지역이지만 매일같이 전철을 타고 강남 일대에서 베란다 등 창문이 열려 있는 집을 물색했고 밤이 돼 어두워지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동할 때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시니어 패스’를 이용해 지하철을 탔고, 매일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 경찰의 단속 등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몸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 없다”며 경찰이 건네는 커피 등을 거부해 경찰관들을 당황하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