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들어간 김에…빈집서 절도·숙식

2018.10.04 15:57:31 호수 118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숙식까지 한 A(30)씨를 지난 2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8시30분경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B(46)씨 집에 침입해 18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편지함이나 화분 등을 뒤져 찾은 열쇠로 빈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집을 비워둔 흔적이 오래된 것처럼 보이면 밥을 먹거나 잠을 자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