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중앙인맥 활용한 국비 사업?

2018.10.04 10:16:53 호수 1186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하 정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9월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보낸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신축을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 사업’으로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는 지난 5월31일 전북일보·전북CBS·KCN금강방송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서 “마치 국비를 지원받아 시청사를 짓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시켰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경찰에 불구속 입건

이에 정 시장은 “그 발언에 책임져야 한다”며 “언제 국비로 짓겠다고 했느냐”고 반발했다.


정 시장은 토론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공보물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본 공보물에는 중앙인맥을 활용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공보물 문구 작성 경위 등을 물었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건립비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문구도 곧바로 수정했다. 허위사실 유포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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