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일반 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사용이 의무화된다.
27일 경찰 측은 “익일 전 좌석 안전띠 사용 의무화를 포함한 법규가 실시된다”면서 “안전띠 사용 수칙을 어길 경우 삼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고 전했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적용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일부 대중은 범칙금 적용 대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여론에 동조하는 ㄱ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운전대를 잡은 사람만이 범칙금을 내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탑승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멍청한 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ㄱ씨는 “택시 같은 경우 단속이 어렵기에 이용자가 거절하면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며 “이럴 경우 당연히 탑승 인원이 범칙금을 내야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