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절부절’ 강정석 회장 위헌심판 제청, 왜?

2018.09.17 14:19:51 호수 1184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1심서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 중인 소송사건서 적용될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재판부에 제청한 것이다. 그 배경을 <일요시사>서 확인했다.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은 현재 구속수감 중이다. 지난 6월12일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법정구속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당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횡령·조세·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3년, 13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리베이트 구속

강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의료기관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55억원의 리베이트 자금을 제공, 허위영수증으로 170억원의 세금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7년,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구형에 비해 선고된 형량은 낮았지만 실형이 선고된 셈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재판부는 “강정석 회장은 동아쏘시오그룹 내 사실상 2인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의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전 과정을 장악했다”고 판시했다.


또 “강정석 회장이 동아제약에 입사해 그간 수 차례 리베이트 단속이나 관련자 형사처벌을 봤지만 이를 시정의 기회로 삼지 않고 범행방법을 바꿔가며 리베이트 제공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며 “단속·수사에 대비해 자신의 범행 지배를 철저히 은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강 회장은 현재 구속 상태다. 1심 재판 과정은 복잡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8월 리베이트 제공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도 눈길을 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8월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7일로 연기되기도 했다.

이후 강 회장은 9월22일 보석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1월 초 보석으로 부산구치소서 풀려났다. 거액의 횡령 사건에 연루된 강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각이 존재했다.

보석 상태서 재판을 받은 강정석 회장은 2017년 11월15일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나 보석 상황서 열린 2017년 11월16일, 11월30일, 12월11일, 12월18일, 2018년 2월8일, 3월20일 공판에 연이어 불출석했다.

재판이 치열한 만큼 공판기일이 변경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공판기일이 변경되기도 했다. 올해 2월 예정됐던 공판 기일도 변경되면서 일각에선 올해 안에 재판이 끝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공판기일의 변동은 다양한 추측을 낳기도 했지만 지난 6월에 강 회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강 회장이 실형이 선고되면서 치열한 공방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은 항소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9월6일 부산고등법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당시 공판에는 강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눈길을 모은 것은 강 회장 측이 재판에 앞선 지난달 31일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한 것이다. 

위헌심판 제청은 법원서 재판이 진행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돼 법원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미뤄진다. 헌법재판소서 위헌결정이 나면 해당 법률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아울러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일각에선 강 회장 측이 기존의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2심 재판부의 예상되는 선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피고 측에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재 재판부는 제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법원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 위헌 법률제청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측은 위헌 법률제청과 관련 “강정석 회장이 횡령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상황서 약사법상 횡령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정의하고자 제청을 신청했다”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석 이후…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강 회장이 1심서 받은 형량이 낮아진다면 집행유예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청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눈길이 쏠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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