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녀 21명 불법 고용해 마사지 업소 운영

2018.09.07 11:01:40 호수 118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일,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A씨 등 10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사지 업소서 일한 외국인 여성 21명을 입건해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체류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부산지역서 타이 마사지 업소 4곳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서 15억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마사지 업소 내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밀실을 만들어 단속을 피했고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아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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