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에 잠입 후 불지른 노숙자

2018.09.07 10:59:00 호수 118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50대 노숙자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9시35분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7층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서 고무장갑 등에 불을 지르고 인근 주택가서도 쓰레기 등을 모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로 인해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상인들이 화장실로 달려와 불을 끄면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목격자의 신고로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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