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가 튼실하네” 성기 부위 더듬더듬

2018.09.07 10:56:23 호수 118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3시경 제주 시내 모 술집서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잘 생겼다. 허벅지가 튼실하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더듬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래 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로 확정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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