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키 스패너 학대사건, 유치원생 신체 피해 호소…“회초리로 때리고 공구로 손 압박”

2018.09.05 16:25:50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멍키 스패너 학대사건을 향한 대중의 분노가 거세다. 



5일 검찰은 "유치부 아이들을 기계공구로 학대했단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를 다시 조사할 것이다"고 전했다.

약 2년 전, 피해 아동들의 부모는 아이들이 "여기에 손을 넣고 조였다. 이렇게 하면 아파" 등의 말을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A 씨를 학대 죄로 신고하며 논란을 빚었다.

게다가 A 씨가 아이들의 신체 부위에 따라 색이 다른 매를 들고 체벌했단 의혹도 더해진 것.

이에 A 씨는 관련 혐의로 입건됐으나 정확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결론, 이후 피해 아동들의 부모 측이 판결을 다시 요청하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당시 A 씨는 "때린 적은 없다"고 부인했던 바 대중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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