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00만 원, ‘모욕죄’ 벌금형 많아져…“여성 비하 발언 역시 150만 원 내야 돼”

2018.09.01 17:20:28 호수 0호

위자료 100만 원 지급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말 한 마디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남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이 남성은 공공장소에서 무단 주차를 한 상대와 다투던 중 욕설이 담긴 말을 뱉었고, 이로 인해 모욕죄로 기소당했다.

이 남성은 벌금 30만 원 형에 처했으나, 이후 상대가 위자료 소송을 추가해 최종 위자료 1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됐다.

말을 쉽게 하는 현대인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언행으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지난 7월 동호회 회원이 다수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한 여성을 향해 ‘메갈리아’, ‘워마드’ 등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한 남성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형 150만 원 형에 처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 우월주의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단어, 여성을 비하하는 은어 등을 사용했다.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 수치심을 유발하는 단어를 사용한 점 등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아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남성은 당초 1000만 원 짜리 소송을 당했으나, 피해 상황과 욕설의 횟수 등을 근거로 위자료 1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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