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뇌물을 챙긴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지난 22일, 구 전 청장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1심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뇌물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구 전 청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구 전 청장은 직권남용 부분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고인·검찰 항소 기각
직원남용 부분 일부 유죄
이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고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 결과를 유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구 천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 등으로부터 이 회사 관련 수사 중인 경찰을 교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뒷돈을 받은 뒤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진시키고 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김모씨와 유착 관계를 맺고 있던 경찰관 윤모씨를 이 회사 관할 경찰서로 전보 조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네고 청탁한 정황과 관련해 유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김씨가 구 전 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한 진술도 통상적인 뇌물 전달 방식에 비춰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청장이 특정 사건을 특정 경찰에게 배당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