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밀친 남친 결국 여친 사망

2018.08.24 08:22:25 호수 118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2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경 청주시 흥덕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 친구 B씨를 손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길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밀었는데 나무계단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중대한 범죄로 여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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