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위협받는 밥상 실태

2018.08.20 11:45:05 호수 1180호

끊이지 않는 먹거리 장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먹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먹거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아무것도 몰랐던 소비자는 찜찜하고 애꿎은 동종업계 관계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먹거리 안전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계란은 식탁에 오르는 가장 흔한 반찬거리 중 하나고, 다양한 음식의 재료라 파급력은 어마어마했다. 계란값이 폭등했고 계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상점은 치솟은 가격을 감당하지 못했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주문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먹거리로 장난하는 일은 끝장내라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소극행정이나 유착 등의 비리는 농정의 적폐며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면서도?

최근 씨푸드 뷔페 ‘토다이’가 안 팔리고 남은 초밥 등 음식 재료를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한 언론 매체는 토다이 경기 평촌점서 진열됐다가 팔리지 않은 초밥서 모은 찐새우와 회 등을 다진 뒤 롤과 유부초밥 등의 재료로 재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팔리지 않은 게를 재냉동한 뒤 해동해 손님에게 제공한 것은 물론 중식이나 양식 코너서 남은 각종 튀김류도 롤을 만드는 재료로 다시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음식점 단체 SNS서 주방장이 조리사들에게 음식 재사용 지침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토다이의 해명은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토다이 본사는 주방총괄 이사가 지난달 모든 지점에 회를 재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시인하면서도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이 아니어서 위생 부분에선 문제가 없고, 식품위생법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식당서의 음식 재사용은 금지돼있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제한적으로 음식의 재사용이 허용되는 상황이 있다.

음식 재사용 토다이 ‘뭇매’
식약처 부랴부랴 조사 나서

▲상추, 깻잎, 통마늘 등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돼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 ▲김치, 깍두기, 소금 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토다이가 재사용한 생선초밥 위의 생선회 등은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토다이는 생선초밥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제공하지 않는다. 또 생선회는 부패·변질이 쉽고 냉장·냉동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대표적인 음식이라 원칙적으로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음식이다.

식약처는 “토다이 음식은 먹다 남은 게 아니라 진열된 것이어서 위생수칙을 지켰다면 재사용해도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반 식당서 손님이 젓가락질을 하다 남은 음식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다이와 식약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단단히 뿔이 났다. “찝찝하다” “(토다이에) 가지 않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토다이서 꼬리를 내렸다. 토다이는 지난 13일 사과문을 내고 “소비되지 않은 음식의 일부분을 조리해 다른 음식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10여년 동안 저희 토다이를 믿고 사랑해주신 고객님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돼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일을 계기로 토다이에선 위와 같은 재조리 과정을 전면 중단하고 고객님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위생 매뉴얼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또한 “토다이를 포함한 해산물 뷔페 업종에 대해 식품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일제 점검하려 한다”며 “점검을 한 뒤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이 점포 한 곳의 문제인지, 업체 전반적인 문제인지를 따져 해산물 뷔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토다이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일각에선 토다이 불매운동이 일어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먹거리 안전 문제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대처가 강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치솟고 있다.

지난해 초 브라질 연방경찰 수사 결과, 30여개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해외에 부패한 닭고기를 수출하면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위조한 것이 확인됐다. 

가격에 혹해 찾은 소비자
질 낮은 음식에 절레절레

한국서 수입하는 닭고기 중에 브라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3%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브라질 부패 닭 파동’이 전국에 불거졌다.

한국 정부는 국내에 수입된 브라질산 닭고기에는 문제가 된 회사 제품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믿지 못했다. 미국산 닭고기가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수입길이 막히면서 브라질산이 그 자리를 대신했기에 반향은 더욱 컸다. 당장 치킨집 매출이 급락했고 닭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이 타격을 입었다.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는 브라질 닭으로 만든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그 자리는 국내산과 미국산 등으로 다양화됐다. 브라질산 닭을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불거졌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서 물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무한리필’ 가게도 먹거리 안전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1인 1만원대 가격으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 가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메뉴도 삼겹살, 연어, 참치, 장어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평소 제대로 먹기 어려운 값비싼 해산물이 인기다.

문제는 이 과정서 국내산이 수입산으로, 일부러 맛이 떨어지는 부위를 판매하거나 질이 좋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꼼수가 나온다는 점이다. 저렴한 가격과 무한리필에 혹한 소비자들은 일부 업체들의 꼼수에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은 셈이다. 

꼼수를 알아챈 소비자들이 가게를 찾지 않으면서 우후죽순 생겼던 무한리필 가게가 한꺼번에 문을 닫는 일도 일어난다.

먹거리 안전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민들의 식탁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이나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된다. 비위생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원산지를 속여도, 음식에 장난을 쳐도 시간이 지나면 영업을 재개하는 데 걸림돌은 없다.

약한 처벌

중국은 지난 2013년 ‘식품안전 위해사범 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이라는 처벌 지침을 발표했다. 폐식용유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폐식용유를 유통시키거나 악용한 자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5년에는 식품안전법을 개정, 불법첨가물이 발견되면 바로 허가를 취소하고 판매 금액의 30배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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