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엠게임 아이템 유출 사건 전말

2018.08.20 10:54:59 호수 1179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게임에 사용되는 아이템은 현금에 거래기도 한다. 현금화가 가능한 아이템과 같은 경우는 재화로 인식된다. 게임업계는 이점을 인지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 게임 유저와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 ‘열혈강호’로 유명한 엠게임서 직원이 아이템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엠게임에 악재가 발생했다. 내부직원 단속에 실패한 것이다. 엠게임의 게임 열형강호 사업부 서비스팀(운영팀)에 입사한 A씨가 아이템을 불법 생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알려졌다. 엠게임은 게임 제작과 배급을 주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2년 동안 깜깜

1999년 12월 위즈게이트로 설립됐다. 2007년 7월 인터넷 게임사이트 엠게임 서비스를 시작했다. 2003년에는 현재 사명인 엠게임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게임 개발 1세대로서 현재까지 왕성하게 게임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주요 게임으로는 열혈강호, 영웅, 드로이얀, 풍림화산, 이터널시티, 홀릭2, 아레스, 나이트 등이 있다. 2008년 12월에 코스닥에 입성하면서 화려하게 증권 시장에 데뷔했다. 수많은 게임회사가 설립되고 사라지는 업계 분위기 속에서 20년간 꿋꿋이 버텨낸 저력이 있는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의 분위기도 좋다. 엠게임(대표 권이형)은 지난 1분기 연결기준 매출 68억7140만원, 영업이익 13억2699만원, 당기순이익 9억5526만원을 기록했다. 


엠게임은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7%, 전분기대비 1.3% 상승했고 당기순이익도 전년동기대비 2%, 전분기대비 481.8% 늘었다”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0% 늘고 전분기대비 16.3% 감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뒤늦게 엠게임의 내부통제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악용해 불법으로 게임아이템 4억원 규모를 만든 뒤 판매한 수익을 지인과 나눠 가진 엠게임의 한 직원이 지난달 19일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부산지법(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 선고했다. 공범 B(36)씨에게도 징역 1년 형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엠게임 열혈강호 사업부 서비스팀(운영팀) 소속인 A씨는 2015년 7월3일부터 2017년 6월11일까지 4억649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몰래 생성해 B씨에게 양도한 뒤 타인에게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거래횟수는 533차례에 달했다. 이들이 챙긴 액수는 1억9975만원이었다. A씨와 B씨는 이 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로부터 아이템을 생성하거나 수정·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회사 차원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팀 직원이 4억 상당 몰래 생성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타인에 판매

법원은 “상당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많은데도 배상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은 검사측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고등법원으로 법정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엠게임의 내부거래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고 평가한다. 통상 게임사에서 아이템 생성 권한을 가진 직원은 극소수에 해당한다. 회사 사장도 임의적으로 아이템 생성을 할 수 없다. 

통상 운영팀이나 개발팀서 아이템 생성 권한을 갖는다. 아이템을 생성하려면 ‘툴’을 이용하는데 이마저도 로그기록이 남아 직원들이 쉽게 아이템 생성을 통해 불법거래를 하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은 또 있다. 엠게임서 드러난 불법아이템 생성규모는 4억원을 훌쩍 넘는다. 매년 2억원이 넘는 금액이 불법으로 생성된 셈인데, 통상 거래 규모가 큰 아이디의 경우 회사 차원서 따로 관리하는 곳이 많다. 


범죄행위가 이뤄진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직원 교육을 통해 아이템 불법 생성·거래를 생각하는 개발자나 운영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30대의 한 게임 개발자는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게임아이템을 불법 생성·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어 인생을 걸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엠게임 측은 자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이다. 엠게임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 한 후 지난 2017년 8월 즉각적인 사법적 대응 및 해당 직원 퇴사 조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시스템 보안책을 강구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게임의 시스템 보안을 서비스 운영정책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직원교육과 시스템 정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근본적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이며, 범죄 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법적 대응과 이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스템 구멍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 아이템의 경우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재화로 판단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엠게임서 발생한 불법 아이템 생성 사건은 내부통제시스템 부재로 읽히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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