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다시 서초동으로

2018.08.17 14:04:23 호수 1180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검찰이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난 14일 소환 조사했다.



지난 6일 ‘블랙리스트 사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김 전 실장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두 차례 조사를 거부한 김 전 실장은 이번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9일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지난 6일 풀려난 이후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에도 김 전 실장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방문 조사를 시도한 바 있다.

석방 8일 만에 검찰 출석
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혐의

그러나 김 전 실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김 전 실장은 정권에 유리한 사건 처리를 기대하고 양승태 행정처 요구를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김 전 실장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1, 2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의 사건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다.

이외에도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 등에 연루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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