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이하 안 전 지사)가 지난 14일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이하 김 전 비서)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간음·추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303호 법정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간음과 추행에 있어 위력행사 정황이 없다고 봤다.
비서 성폭행 혐의 1심 무죄
법원 “위력행사 정황 없어”
위력 행사 여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어서다.
안 전 지사 측과 검찰 측은 지난 일곱 차례 공판 내내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안 전 지사는 1심 판결 이후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비서 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