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성범죄자 포함? “재범률 높은 범죄에 선처 말이 되나”

2018.08.15 13:51:19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모범 죄수를 포함한 약 900명의 범죄자가 광복절 가석방을 통해 제한적 자유를 얻게 됐다.



앞선 14일 정부 측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가석방으로 약 900명이 사회로 돌아갔으며 이번 가석방 대상은 일반인 위주로 편성됐다.

가석방된 약 900명에 달하는 인원 가운데 성범죄자 10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정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글 중 하나를 작성한 저자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서 성범죄자가 가석방 대상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데 이런 선처를 베푼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성범죄자들은 위치추적장치를 부수고 도주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정부가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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