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S호텔 사우나에서 다리를 벌린 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김모(61)씨에게 “보기 민망하니 수건으로 몸 좀 가리라”고 했으나 김씨가 “남의 일에 상관말라”고 하자 욕을 하며 김씨를 물 속으로 거칠게 밀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화가 안 풀린 여씨는 10분 뒤 사우나에서 나와서도 김씨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 여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보다 젊은 사람이 반말로 말대꾸를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중풍 환자로 목욕탕에 쉬러 왔다 봉변을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여씨는 김씨와 합의하기를 바랐으나 김씨는 “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당했다”며 처벌 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