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 사칭 저속한 글 올리면 명예훼손?

2018.08.07 15:01:38 호수 1203호

[Q] A는 B를 비방할 목적으로 A의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닉네임을, B가 타 인터넷 포털 사이트서 사용하는 닉네임인 ‘장기계약’으로 변경한 후, B를 사칭해 마치 B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 위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저속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위와 같은 기본적인 구성요건요소 외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쉽게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게시물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위 법조문상 ‘사실을 드러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해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참조)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위 법리에 의하면, 질문처럼 A가 B를 사칭해 마치 B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 게시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B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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