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좀 챙겨줘” 부인 공구로 찔러

2018.08.03 10:49:15 호수 117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7일 오전 10시30분경 아내가 일하고 있던 제주 시내의 한 식당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공구로 아내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알코올의존증을 앓던 A씨는 치료를 받는 동안 아내가 잘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한 달 전에도 A씨는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병원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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