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지금부터 피의자 신분

2018.08.03 09:56:53 호수 1178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드루킹’ 김모씨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확인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드루킹은 옥중편지를 통해 지난 2016년 10월 김 지사에게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시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팀, 드루킹과 공범 판단
킹크랩 시연…업무방해 혐의


킹크랩이란 매크로, IP 변동, 인터넷 정보 조작, 사용자 정보 등 기능이 담긴 통합 프로그램으로 드루킹 일당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김 지사가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지켜봤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및 인근 컨테이너 창고 등에 대한 현장조사·압수수색을 통해서 드루킹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신문 사항 등 조사 준비가 완비됐을 때 김 지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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