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배 몰다 낚시어선과 충돌

2018.07.27 09:30:38 호수 117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8분경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남서쪽 해상서 낚시객 20여명이 승선해 있던 낚시어선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낚시객 B씨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72%로 음주 운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졸음으로 인해 낚시어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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