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제도 도입과 보육교사의 갈등 “우리는 악마 아냐”

2018.07.26 01:58:15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아동들의 통학차량 내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27일 정부는 최근 이어진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아동 사망사건에 대해 '잠든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설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통학차량 내부에 남아있는 아동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폭염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맨 뒷부분에 시동을 제어하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차량 내부에 아동들이 혼자 남겨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든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자신을 보육교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뜨거운 통학차량서 고통 속에 죽어간 아이를 생각하면 슬프고 화가 난다"며 "그러나 현재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보육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은 악마가 아니다. 악마로 만들어가는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보육의 기초업무도 할 수 없는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든 아이 확인 장치'와 더불어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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