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전 함양군수, 돈봉투로 승진?

2018.07.20 13:32:11 호수 1176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검찰이 임창호 전 함양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 16일,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서 “선출직인 임 전 군수가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안이 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함양군 퇴직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임 전 군수는 퇴직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으로부터 지난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께 5만원권으로 각각 20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명 공무원에 뇌물 받은 혐의
징역 3년 추징금 4000만원 구형

공무원 2명은 실제 이 기간 뇌물을 주고 6급서 5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군수는 군의회에 현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재선에 성공한 2014년 7월 임 전 군수는 함양군의회 의원들이 제주도로 의정연수를 간다는 사실을 알고 찬조금 200만원을 마련해 군의회 의장에게 교부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1100만원의 현금을 기부했다.

한편 임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9일 오전10시 1호 법정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