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전처 모습 떠올라” 집에 불질러

2018.07.19 09:22:05 호수 117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12시5분경 서귀포 시내에 위치한 남자 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남자 친구가 이혼한 전처와 함께 있던 모습이 떠오르자 이에 격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평소 조울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의 위험이 있어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 받을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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