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새 수장 양승태 대법원장

2011.10.04 12:50:00 호수 0호

먼지 쌓인 묵은 과제 수두룩 “바쁘다 바뻐!”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지휘봉을 잡았다. 이로써 양 대법원장은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게 됐다. 그런데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업무에 착수해야만 했다. 그의 첫 임무는 인선작업. 오는 11월 2명의 대법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앞으로 사법부 독립, 법조일원화 안착, 사법제도 개혁 등 과제가 수두룩하다. 때문에 양 대법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판례 변경시 소수의견 낸 사례 적어 보수적?안정적
구체적 타당성 갖고 해결책 도출해 권리 보호 앞장

부산에서 태어난 양 대법원장은 경남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됐다. 36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다 지난 2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양 대법원장은 주요 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및 차장 등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주요 법원장, 행정처
요직 두루 거쳐



재직 시절 각 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리는 전원합의체 판결ㆍ결정에서 소수의견을 낸 사례가 적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양 대법원장이 두각을 드러낸 건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을 맡으면서다. 당시 양 대법원장은 파산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를 정립했다. 이를 통해 수많은 도산 기업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정관리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1년에는 남성 우위의 호주제도에 대해 최초로 위헌제청을 했다. 또 2002년 부산지법원장 시절에는 효율적 청사관리와 민원인 위주의 행정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행정지원에도 세밀한 면모를 보여줬다. 특히 2003년 법원행정처 차장 때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의 사법 현안을 매끄럽게 마무리하면서 법원 안팎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개별 사건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다. 구체적 타당성을 갖고 해결책을 도출해 국민 권리 보호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집회 때 꽃마차 행렬을 하겠다고 신고 후 미신고 품목을 사용한 것을 두고 “집회 방법이 신고한 내용의 범위에서 현저히 일탈하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놓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동생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뒤 수면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인 9세 아동에게도 질환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도 유명한 판례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대법관 재직 시절에는 대부분 다수 의견에 동조하거나 보수적인 판결 성향을 보였다. 이른바 ‘남북공동실천연대’ 사건에서 양 대법원장은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에 어떠한 실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반국가단체성을 종전의 대법원 판결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09년 ‘삼성특검’ 사건과 관련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등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법질서 유지에 무게를 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이례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다. 대신 히말라야와 로키 산맥 트레킹을 떠났다.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뒤 귀국했다. 이후 지난달 6일 열린 인사청문회를 가뿐하게 통과했다.

그리고 양 대법원장이 지난달 27일 취임식을 가졌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데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천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법치주의 구현, 소수자·약자 권리 보호라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 대법원장은 “국민은 덕망 높고 이해심 깊은 사람이 법관이 되길 원하고 더 원하고 있다”며 “재임기간 법관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고결한 인격과 높은 경륜을 갖춘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이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며 “열린 마음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재판제도와 절차, 심급구조, 법원조직, 인사제도 등 기존의 사법제도에 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나라를 위하는 최선의 사법제도를 창안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첫 과제는 인선
편향성 심판대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자유, 평등, 정의의 이념이 온 누리에 퍼져 모든 국민이 법의 혜택을 누리면서 평화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함께 손을 잡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로서 향후 6년간 대법원을 이끌게 된 양 대법원장의 첫 과제는 대법관 인선이다. 오는 11월 진보성향의 박시환 대법관과 원광대 출신의 노동법 전문가 김지형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 후임 대법관을 3배수까지 추천받아 제청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지형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인선은 첫 과제인 한편, 편향성을 판단할 잣대이기도 하다. 양 대법원장의 보수적인 판결 성향으로 사법부 판결 전체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편향인사를 통해 사법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에 어떤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할 것”
법조일원화 안착?사법제도 개혁 등 과제 ‘수두룩’

이에 대해 양 대법원장은 “다양한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이 거의 없다는 지적에도 “반영할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력, 지역, 출신학교 등을 감안해 대법원 구성의 폭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양 대법원장이 넘어야 할 산은 겹겹이다. 선결과제로는 사법제도 선진화의 도약대가 될 ‘법조일원화’의 안착이 꼽힌다. 법조일원화는 사법연수원생을 법관으로 뽑는 대신 변호사·검사 중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신규 법관으로 100% 채용하는 새로운 법관임용제도로 2013년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가 2022년에 전면 실시된다.

정치권과의 힘겨운 협상 끝에 로드맵은 마련했지만 세부시행 방안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양 후보자는 실행단계에 접어든 법조일원화의 초석을 깔아야 한다. 2009년 도입돼 내년이면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로스쿨도 기존 사법연수원생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탓에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법부 독립도 중요한 과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기에 취임한 양 대법원장은 정치적 외압에 시달릴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치재판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제도와 절차, 심급구조, 법원조직 등 기존의 사법구조 전반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상고심 폭주 문제도 해결 과제다.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해야 할 사건이 3000여건에 달해 제대로 심리를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관의 고유 권한인 양형을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양형기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도 있다. 사법부는 이를 법원의 권위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나 무시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양 후보자는 공감할 수 있는 계획과 비전으로 정치권을 설득함으로써 사법부 주도의 개혁을 끌고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대법원
관계조정도 숙제

위상과 역할의 혼선으로 갈등을 빚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조정도 해묵은 숙제다. 현재 대법원과 헌재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통합론’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대법원에서는 통합론을 지지하지만 헌재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당연히 양 후보자가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양 후보자가 통합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양측의 관계를 봉합하는 게 양 대법원장의 임무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