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A씨에 대해 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전 3시39분경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음식점서 업주에게 조직폭력배라고 사칭한 뒤 술을 마시고도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4만6000원가량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업자를 괴롭히는 생활주변 폭력배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