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996년 공판 재연하나

2018.07.13 11:03:21 호수 1175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당초 전씨의 첫 형사재판은 5월28일이었다.

그러나 전씨 측은 ‘재판 준비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함께 재판 연기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전씨 측 입장을 받아들여 첫 재판기일을 16일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3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
재판부 이송 신청…건강상 이유


5·18민주화운동과 함께해 온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21일 광주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3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광주지법에 토지관할 위반과 전 전 대통령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그의 주소지 관할 법원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부 이송 신청을 광주지법에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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