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 이후…

2018.07.13 10:56:18 호수 1175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불복 절차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완화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다시 한 번 이의제기를 했다.



“강등 조치도 과하다”는 것이 요지다.

지난 10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지난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강등 징계를 감경해 달라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신청했다.

그는 2016년 7월 한 언론사와의 저녁 자리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기사화 되면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인사혁신처는 나 전 기획관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이유로 파면을 결정했다.

나 기획관은 같은 해 10월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서 나 전 기획관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발언 경위 등을 감안하면 파면은 과하다고 봤다.

“너무 과한 조치다”
강등되자 이의제기

2심 재판부도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주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파면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완화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분류된다.

당초 나 전 기획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퇴직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파면의 징계를 받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잇달아 행정소송서 승소하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해 공직복귀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나 기획관은 현재 정직 상태로 교육부 현업에는 복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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