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67% 청년 의무고용률 안 지켜

2011.09.30 14:35:00 호수 0호

LH공사 최악…3년간 고작 7명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67%가 청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67개 공공기관 중 181곳(67.8%), 127개 지방 공기업 중 86곳(67.7%)이 청년고용특별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현행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15~29세의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고용해야 한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이 0%인 기관도 공공기관 83곳, 지방공기업 48곳에 달해 전체기관의 3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다. LH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LH공사의 청년고용인원은 4명과 2명으로 청년고용률이 0.071%, 0.036%로 나타났다.

현행 청년고용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15~29세의 청년을 매년 정원의 3%이상씩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LH공사가 2008년 이후 정상적으로 청년의무고용률을 지켰다면 557명의 청년을 고용했어야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LH공사의 청년고용인원은 단 7명에 불과했다.

조원진 의원은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의 큰 문제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굳이 청년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며,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이다.

조 의원은 특히 “LH공사는 정원이 공공기관의 5위인 공기업으로써 누구보다도 청년 고용에 앞장서야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런데 LH공사의 지난 3년간 청년고용률은 평균 0.039%로, 노력했다는 표현조차 쓸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성적표다”며 “앞으로 LH공사가 청년고용특별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청년의무고용률의 준수를 ‘권고’하고 있는 현행 청년고용특별법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