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이제 고생 끝!

2018.07.06 10:23:01 호수 1174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지난 3일, 대법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회장에 원심 판결을 확정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0년 5월 부실기업으로 평가된 성진지오텍의 주식을 정 전 포스코 회장이 절차 없이 고가에 매수하도록 지시해 포스코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같은해 11월 기소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포스코의 경영진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음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손실액 크지만 증거불충분
배임 혐의도 입증 어려워

이어 “단순히 사후적으로 포스코에 큰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결과만 가지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도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서 매각 일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예비실사 결과를 누락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1심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 정 전 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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