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관계 행위는 인정하지만…”

2018.07.06 10:17:51 호수 1174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측이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행동(성관계 및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없었고 설령 위력이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범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서 주장한 ‘애정 감정 하에 벌어진 관계’라는 주장을 고수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드디어 시작된 법정공방
성폭행 혐의 전면 부인


안 전 지사 측이 이번 사건을 ‘서로 간 호감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새삼스러운 주장이 아니며, 권력형 성범죄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르시시즘적 태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4월5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88일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 전 지사는 재판부가 신원과 직업 등을 확인할 때 외에는 눈을 감은 채 특별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앞서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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