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검찰로 넘어간’ 김광석 의혹

2018.07.06 10:13:46 호수 1174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지난 3일, 김광석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를 수사한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서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기자는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 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명예훼손 적용 근거로 서씨가 사회·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10만명도 채 되지 않는 영화 <김광석> 관객보다는 서씨 본인이 JTBC <뉴스룸> 등에 출연해 보인 태도와 발언 내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모든 책임을 다큐멘터리 영화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황당하다”고 말했다.

부인 서해순 명예훼손 혐의
경찰, 기소 의견으로 송치


그러면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제작 목적, 즉 한 해 수만명에 달하는 변사자에 대한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일지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김광석법 제정 등에 대한 노력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이 기자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이 기자 등이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사회관계서비스망(SNS), 인터넷 뉴스를 통해 ▲서씨를 김광석 살인 핵심 혐의자라 지목한 점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씨 음악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점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서씨를 딸을 살인한 혐의자라 지목한 점 ▲서씨가 9개월 된 영아를 살해했다고 지목한 점 등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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