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여강사의 몹쓸 짓 설왕설래

2018.07.02 14:14:24 호수 1173호

“이젠 아들 키우기도 무섭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강사의 몹쓸짓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20대 후반의 학원 여강사가 초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 한 명도 아니고 두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을 받고 있다.

부적절한 관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난달 15일 학원 여강사 A씨를 성폭력범죄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기도의 한 학원서 근무하던 중 2016년과 지난해 당시 초등학생이던 남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 학교 상담시간에 피해 사실을 밝혀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학생들과 A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사건 현장과 주변인 탐문 조사 뒤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A씨는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경우 남편을 시켜서 보복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선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고 서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만 13세에 불과한 중학교 2학년생을 유혹한 뒤 자신의 오피스텔서 성관계를 한 30대 여강사가 구속된 적이 있다.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되자 “서로 사랑한 나머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이지 성적 학대가 아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중대한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켜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등 제자 2명 성폭행 혐의 구속
“남편 시켜서 보복할 것” 협박도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입니다. 너무 치가 떨리고 화납니다. 강력한 법 조치가 필요합니다’<hait****>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몹쓸 짓하는 인간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합니다’<nowj****> ‘이젠 아들 키우기도 무섭구나’<ssam****>

‘여자도 남자 성폭행 하면 남자가 여자 성폭행 했을 때처럼 처벌을 받아야 한다’<kdh2****> ‘남녀를 불문하고 성폭행범은 얼굴 공개해라’<rock****> ‘제발 성범죄 형량 좀 높였으면…’<hyeh****>
 

‘성범죄자는 성별을 떠나서 인간이 아니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다면 더더욱…’<cgr9****> ‘결혼도 하고 남편도 있는 여자이던데…성적취향이 특이하네 정말. 여성도 아동성애자가 있다니…’<stok****>

‘요즘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참 많다. 아동성애자가 아동을 상대로 교사가 돼있는 현실 보면 말 다한 거지∼’<getb****> ‘역겹다 진짜’<psme****> ‘나도 어렸을 적에 동네 누나한테 성희롱 당했던 사람인데 가끔씩 그때 일 떠오르면 그 부위를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싫습니다. 남자도 정신적으로 피해 입습니다’<did6****>

‘화가 난다. 그 어린애들이 살면서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텐데…’<seap****> ‘남자 아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남성 성범죄자들의 다수가 어릴 때 동성이나 이성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개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왜곡시켜 버려서 성인이 된 이후에 왜곡된 성욕을 발산하게 된다. 즉,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사회에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는 시발점이다’<smal****>


‘미성년자 강간은 나이 제한 없애야 한다. 13세가 아니라 19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dang****> ‘법 개정 좀 해라. 두 번 다시 세상구경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린애들 건드리는 것들은 사람도 아니다’<azaz****>

어린애 상대로…

‘어린애 상대로…할 말이 없다 진짜…’<ymkm****> ‘이런 일 은근히 많네’<suki****> ‘아이에게 협박까지…사회 격리시켜야 할 듯’<load****>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경찰청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30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도 늘고 있다. 2015년 12세 이하 943건, 15세 이하 1998건이나 됐다. 

2016년엔 12세 이하 921건, 15세 이하 1750건에 달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아이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하에 이뤄졌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돼 4년에서 11년 정도의 징역에 처해진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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