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촬영자, 성추행 사실은 모르쇠? “노출 촬영은 했지만…억울해”

2018.06.29 20:03:50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인기 유튜버 양예원의 음란 사진을 촬영한 최씨에게 영장이 발부됐다.



28일 검찰은 "모 스튜디오에서의 성추행 피해와 음란 사진 촬영 사실을 폭로했던 양예원씨 사건과 관련해 촬영자 최씨에게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예원은 계약직 모델 일을 하던 곳에서 수많은 남성들에게 신체 은밀한 부위들을 희롱, 음란 사진 촬영 또한 강요받았음을 SNS에 폭로하며 파문을 빚었다.

특히 양예원은 당시 촬영했던 사진들이 온라인상 유포되자 이에 해당 촬영 업체를 상대로 영장을 요구하며 강경한 대응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촬영 업체 측은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성추행은 사실무근, 촬영 또한 양예원과 합의로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대중의 혼란을 야기했던 상황.

이후 이날 검찰은 "유포된 양예원의 음란 촬영 사진을 자세히 분석, 이에 최 씨가 처음 촬영자이자 유포자일 것으로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하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양예원 사진 촬영자 최 씨는 "촬영자는 맞지만 인터넷에 퍼트리거나 성추행한 적은 결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대중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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