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법?…거부자 대다수가 해당 종교와 관련

2018.06.28 18:11:24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촉구된다.



국방부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관련한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법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간 병역을 거부하고 수감 생활을 선택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관심이 모였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병역 거부자 5532명 중 5495명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현재 병역법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면서 군 복무를 거부해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감생활을 택하면서 한 가정의 남성이 모두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칫 악용될 수 있고 또 다른 특혜를 낳을 수 있다"며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랫동안 뜨거운 이슈였던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세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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