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해진 ‘검’, 강해진 ‘경’

2018.06.25 10:11:49 호수 1172호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반면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과 기소권을 갖고 이에 필요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는다. 검사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막을 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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